전남광주 서구민의 공익소송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 따르면 고기담 의원이 최근 제34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공익소송비용을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선지원도
전남광주 서구민의 공익소송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광주 서구민의 공익소송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 따르면 고기담 의원이 최근 제34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공익소송비용을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선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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