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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약갱신권에 전세난까지 겹쳤다…임대차 갱신·종료 분쟁 2배 ‘껑충’

전세난 속에 기존 집에 계속 살려는 세입자와 직접 입주하려는 집주인 간 충돌이 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도입된 이른 바 임대차 3법으로 올해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권에 전세난까지 겹쳤다…임대차 갱신·종료 분쟁 2배 ‘껑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올해 1~7일 접수 분쟁 건수 131건

문재인 정부서 계약갱신요구원 도입

이재명 정부, 실거주 강조에 집주인과 임차인 갈등

전세난 속에 기존 집에 계속 살려는 세입자와 직접 입주하려는 집주인 간 충돌이 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도입된 이른 바 임대차 3법으로 올해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13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에서 101.5% 늘어난 규모다.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인 122건도 넘어섰다.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2022년 75건에서 2024년 104건, 지난해 122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는 기존 주택에 머물기를 원하고, 집주인은 직접 거주하기 위해 퇴거를 요구하면서 충돌하는 구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셋집을 다시 구하기 어렵고 이사 비용도 부담돼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아 서로 입장이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추진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을 추진할 당시부터 시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당시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야당과 시장 전문가들이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과 임대수요 감소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제도 시행 직후에는 임대차 관련 상담이 실제로 급증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8월 전월세 관련 상담은 562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18건보다 2.5배 늘었다. 이 가운데 임대차 관련 상담은 5090건으로 전년 1539건보다 3.3배 증가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5% 전월세상한율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았다.

트깋,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거주를 하려는 집주인과 전세를 사는 임차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단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이내 전입하도록 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다.

올해 들어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대출을 연장하기 어려워지자 주택을 처분하거나 직접 거주하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6·27 대책뿐 아니라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됐다”며 “전셋집은 부족한 데다 가격은 오르고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2028년이 새로운 갈등 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루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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