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구미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챙긴 불법 사채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상환이 늦어지면 가짜 계약서를 빌미로 채무자를 사기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까지 일삼았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오간 문자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인 대부 계약서 대신 '상품권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노린 신종 수법입니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 계약서를 빌미로 정상적인 거래 중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 채무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자신들의 빚 독촉 수단으로 악용한 겁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저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기본 금액은 1,000만 원이었고 이제 그게 눈덩이처럼 다 불어나서 갚아야 할 게 1,800만 원이 (된 거죠.)"]
실제 지난달 경주에서는 사채업자의 허위 고소로 30대 남성이 억울하게 구속됐다 뒤늦게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에서 검거된 사채업자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빌려주고 며칠 만에 수십만 원의 이자를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연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4,800%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에서는 상품권 사채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졌고 지난달 부산에서도 불법 사금융 업자 5명이 구속됐습니다.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불법 사금융과 허위 고소가 결합된 신종 범죄입니다. 신분증이나 그리고 지인 연락처와 같이 과도한 정보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에 악용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비정상적인 대부 거래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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