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삼성전자 내부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일 삼성전자 개인정보 담당자와 법무팀 관계자 등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성명불상자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고소 다음 날 사내 공지로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사내 보안시스템으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직원 1명을 고소했다.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사내 업무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 회 접속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탐지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고소인 조사를 통해 두 고소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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