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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어젠다] “전략광물 확보, 국가지원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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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4면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실제 비축·확보 수단까지 필요
정부 차원 시스템 신속 뒷받침
배준영(국힘·중강화옹진)
핵심광물은 국가 경제와 안보 등에 중요한 산업적 가치를 갖고 있으나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특정국가에 자원이 한정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함께 희토류 5종(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을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과 전기차, 인공지능(AI), 첨단무기 등에 꼭 필요한 이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희토류 대부분을 생산하는 중국은 지난해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에 맞서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로 ‘휴전’을 이끌어낸 바 있다. 중국은 광물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 중이다. 특정 전략광물에 대한 계획통제 및 채굴주체 제한을 시행하면서 외국자본의 광물 탐사·채굴에 ‘국가안보 심사’를 의무화했다.
미국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희토류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브라질, 카자흐스탄, 호주 등의 핵심광물프로젝트 투자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현 시대 핵심광물 확보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가 된 것이다. 해외광물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의 경우 전략광물 확보를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사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전략광물 확보를 국가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경제안보를위한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국가자원안보법은 전략광물의 국가차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공급망안정화법은 공급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내용, 전략광물법은 실질적인 광물 확보 실행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전략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만 있어도 안 되고 위험감지체계만 있어도 안 된다. 실제 비축하고 확보할 수 있는 수단까지 있어야 한다”고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세계 주요국은 법률과 정책금융, 외교력을 총동원해 전략광물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조·수출 강국이면서도 핵심광물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더는 늦어지면 안 된다”며 “막대한 투자비와 긴 회수기간, 지정학적 위험 속에 전략광물을 확보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시스템이 신속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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