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기각 원심 확정한화오션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해 온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사법부가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등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회사가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될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회사 측은 해당 성과급이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 성격의 금품이라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2001~2014년 ‘성과배분 상여금’, 2018~2020년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성과급이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 회사 재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그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 사건에서 성과급은 회사 경영성과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번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등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회사가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될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회사 측은 해당 성과급이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 성격의 금품이라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2001~2014년 ‘성과배분 상여금’, 2018~2020년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성과급이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 회사 재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그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 사건에서 성과급은 회사 경영성과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번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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