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징계 정당성 입증할 것
표적 감사 아닌 정당한 감독”
선거 개입 논란 진실 공방 과열
경상북도체육회가 경북태권도협회장과 전무이사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에 항소하면서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경북체육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에서 법리를 다투고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은 경북태권도협회장과 전무이사가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체육회는 “이번 감사가 특정 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라 회원종목단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지도·감독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또 태권도협회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혐의 없음’을 의결했음에도 경북체육회가 직권재심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급 체육단체의 지도·감독 및 재심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밝혔다.
경북체육회는 이 회장이 주장한 ‘6개월 행정공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장의 실제 직무수행이 제한된 기간은 가처분 인용 전까지 약 4개월이며, 해당 기간에도 회장 직무대행과 사무국을 통해 통상적인 행정업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북태권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체육회 특정 임원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특정 임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었다”며 “임원 개인의 행위를 경북체육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체육회장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와 관련한 태권도협회의 사퇴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경북체육회는 “해당 사안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체육회장의 잘못이나 비위가 확정된 바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번 태권도협회 징계 사건과도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북체육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징계의 유무효를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채용 비리 차단과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감독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을 유포해 경북 체육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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