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경남교육청이 급식실 등 학교 노동자의 폭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휴게시설에 통풍·냉방시설과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갖추도록 하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온열질환 발생과 휴게시설 가동을 상시 점검하면서 노동조합의 폭염감시단 활동 결과 등 현장 의견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급식실 등 학교 노동자의 폭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KBS 창원]
경남교육청이 급식실 등 학교 노동자의 폭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휴게시설에 통풍·냉방시설과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갖추도록 하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온열질환 발생과 휴게시설 가동을 상시 점검하면서 노동조합의 폭염감시단 활동 결과 등 현장 의견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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