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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의회-집행부 협치, 소통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12대 경기도의회가 1일 출범한다. 추미애 지사의 도정 성패는 의회와 관계 설정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집행부 협치, 소통에 달렸다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12대 경기도의회가 1일 출범한다. 추미애 지사의 도정 성패는 의회와 관계 설정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또 지방의회가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정도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돼 이끌어갈 지 관건이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로 출범하는 제12대 도의회에서 민주당은 167석중 144석을 확보해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인 84석을 넘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거나 도지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상임위부터 본회의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통과 권한을 독점한 셈이다.

도의회가 핵심 사업에 힘을 보태는 조력자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김동연 전 지사 임기 당시 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에 동력을 더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도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 건의안 등을 잇따라 채택해 중앙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신규 정책 추진은 시작 단계부터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원신설 등의 숙원도 해결해야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넘어왔지만, 여전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권한도 없다. 징계 요구나 처분권만 있고 감사·조사권은 없다. 기형적인 감사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의회는 줄곧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 에 촉구해 왔다.

의회 차원의 연구기관 마련도 숙제다. 도의회는 그동안 늘어나는 입법·정책·예산 심사 수요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연구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5년 도의회가 심사한 예산 규모는 29조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7조원으로 늘었다. 안건 수도 7대 의회 당시 4년간 1069건에서 11대 의회 들어 2000건을 넘어섰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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