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8차 회의 성료 外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AI와 함께 진화하는 약사 : Pharmacists, Evolve with AI'를 주제로 약사 직능의 미래와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을 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형 부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고양...

경기도약사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8차 회의 성료 外

◇경기도약사회,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8차 회의 성료

▲ 경기도약사회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홍보 포스터.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근)가 최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행사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홍보 포스터를 공개한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AI와 함께 진화하는 약사 : Pharmacists, Evolve with AI’를 주제로 약사 직능의 미래와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을 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형 부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의 3층과 4층을 나눠서 운영한다.

3층에서는 ‘AI와 함께 진화하는 약사’를 주제로 한 강의를 비롯해 인문학 강의와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하며, 4층에서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강의를 실시한다.

또한 300명 규모의 대형 강의실에 AI 체험관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최신 약국 자동화 기기, 약물관리 솔루션, 미래형 약국 인테리어 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I 시대, 약사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심포지엄에는 약학대학, 약학정보원, 스타트업, 법조계, 개국약사 등 다양한 패널을 초청해 AI 시대 약사의 역할, 약국 경영의 실제 사례,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ㆍ법적 쟁점, 약사 직능의 미래 전략 등 주제를 논의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약국 행정 혁신, 환자 맞춤형 서비스, 약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에 앞서 진행되는 기조강연에서는 KAIST 장동인 교수가 AI와 헬스케어의 융합, 미래 약사의 비전 등 최신 트렌드와 전망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돌봄통합서비스, 환자안전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양성교육, 마약퇴치사업 등 약사 직능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약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약사들이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가 ‘AI와 약료 : 미래 약사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한 약대생 미니 심포지엄도 실시한다.

아울러 경기도약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첨단 기술과 약학의 융합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한 홍보 포스터도 함께 공개했다.

연제덕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학술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체험관 등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직접 미래 약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가 단순한 연수교육을 넘어, 약사 직능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근 조직위원장은 “올해 학술대회는 AI와 약사 직능의 접점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회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강의와 심포지엄 자료를 E-book 형태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학술대회 홍보 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작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복용안내문 및 약 봉투 ‘운전위험’ 표시 적용 안내

▲ 대한약사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복약안내문과 약 봉투에 ‘운전위험’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응해 복약안내문 및 약 봉투 표기 기준을 마련한 결과, 2일부터 약국 청구프로그램 시스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 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전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진료ㆍ처방 및 조제ㆍ복약지도 단계에서 환자에게 약물 복용과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위험 약물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환각물질로 한정하고 있어, 약국 현장에서 이와 같은 마약류 의약품 복용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을 자제하도록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약사회는 안내 과정에서 ‘운전 금지’라는 표현을 일률적으로 사용할 경우,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 복용 환자의 복약순응도 저하 및 치료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약품명 옆에는 ‘운전 위험’ 문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약안내문 또는 약 봉투의 상단이나 하단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시 운전 금지’ 문구를 함께 표기한다.

마약류가 아닌 그 밖의 의약품(항히스타민제 등)은 ‘약물 운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졸음ㆍ과로ㆍ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의약품 종류와 상관없이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언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 운전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즉시 이를 반영해 회원들에게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daeho6478@newsmp.com)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