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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시·군 사업에 도비 지원 30% 상한선 둔다

재정난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본예산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경기도가 내년에 시·군 보조 사업에서 도비 보조율을 일괄 30%로 조정할 것을 시사했다.

경기도, 시·군 사업에 도비 지원 30% 상한선 둔다

의무부담 아닌 경우 단계적 조정

민생 집중하되 핵심 투자는 유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재정난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본예산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경기도가 내년에 시·군 보조 사업에서 도비 보조율을 일괄 30%로 조정할 것을 시사했다.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국비 사업 중 도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엔, 도비 보조를 단계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도는 3일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가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실시한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내년 본예산에 도비 비중이 30%가 넘는 시군 보조사업에는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 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법적으로 도의 부담률이 30% 이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그간 정치적인 이유나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그 이상을 보조해왔던 경우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 재정비해 나가려고 한다”며 “갑자기 일괄적으로 모든 도비 보조 사업에 기준보조율 30%만 적용할 수는 없고, 시·군들과 차차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 시·군들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점도 협의 과정에서 고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법정 의무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재난·재해 대응과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복지 등 도민 안전과 민생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되, 핵심 투자는 유지하기로 했다.

도가 이 같은 기조를 세운 것은 추미애 도지사가 지난달 선언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이 깊다. 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원 수준으로 약 25.9% 감소하는 등 도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게 도 설명이다. 다만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일선 시군에선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마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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