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원을 확보해 고양·광주 등 도내 13개 시군의 생활기반시설과 환경문화사업 확충에 투입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12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확보액은 올해보다 약 31억원, 33.3%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약 539억원으로 올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늘었다. 경기도가 확보한 국비는 전국 사업비의 약 23%에 해당한다.
이번 국비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13개 시군에 배정된다. 도로와 하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누리길과 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전부담금의 도내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국비 배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기존 사업의 폐지·변경·이월 등에 따른 불이익을 전년보다 줄이는 한편, 국비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신청한 것도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도는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로·하천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누리길·여가녹지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복지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적인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보한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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