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원 직위 사익 활용된 사례” 지적
김 전 의원은 최후진술서 혐의 전면 부인
김영선 전 의원. /경남도민일보DB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 등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가 사익에 사용될 때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만 원, 추징 40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창원시 의창구 지역구 의원 직위에서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는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친동생 ㄱ·ㄴ 씨가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 인근 토지, 건물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 재력가 ㄷ 씨에게 법률 자문비를 가장한 정치자금 405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제보자로 자신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정책 개발비를 편취해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2022, 2023년도 회계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강 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강 씨에게도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 동생인 ㄱ·ㄴ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ㄷ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 강 씨, ㄱ, ㄴ, ㄷ 씨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됐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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