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수능 강사 현우진. 메가스터디 교육 갈무리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 강사’ 현우진(39)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 씨에게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 1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학교 선생님들께서 고생하시면서 일하신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말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씨는 사교육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