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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재산 동결 추진
입력:
2026-06-05 16:11
수정:
2026-06-05 16:12
서울중앙지검 청사. 권현구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해 범죄수익 12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배모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배씨 본인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해당 금액은 형이 확정되면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재산 중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별도 재판 과정에서 이미 몰수·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배씨가 해당 재산들에 대해 보전처분 취소 신청을 내고 위법성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재차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기자인 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이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개발사업 지분 3%을 받아 약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간업자 남욱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성남시장 후보를 겨냥한 허위보도를 주도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민간업자 남씨 사이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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