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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처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처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유리문 붙은 검찰 로고. 한수빈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김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수석에 대해선 앞선 4월 무혐의 처분했다. 각하란 고발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구체적인 혐의를 따지지 않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2022년 서면조사를 한 뒤 사건 처분 방향을 검토해왔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아파트 분양수익을 정치·법조·언론계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씨가 50억원을 약속한 사람들로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등 6명의 거론됐다.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박 전 특검도 1심에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 회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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