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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근로자 임금 떼먹고 ‘섬’으로 도피한 상습 체불업자, 추적 끝에 체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원을 떼먹고 섬 지역에 숨어 지내던 60대 건설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체포됐다.

건설근로자 임금 떼먹고 ‘섬’으로 도피한 상습 체불업자, 추적 끝에 체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원을 떼먹고 섬 지역에 숨어 지내던 60대 건설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4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60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피해 근로자들은 주로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로 임금체불로 인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씨는 임금 청산 노력은커녕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고의로 불응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특히 감독관의 전화를 회피하면서 필요할 때만 골라 받는 등 치밀하게 수사를 방해했으며 통영의 한 섬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은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였다.

이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현장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통영의 한 섬 지역에서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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