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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갱신계약서 썼으니 2년 채워라?”…세입자, 이사 못 가나 [집과법]

전세 만기를 앞둔 직장인 A 씨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일부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양측은 새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기간도 다시 2년으로 적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직장인 A 씨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일부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양측은 새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기간도 다시 2년으로 적었다.

하지만 계약 체결 6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지방 발령이 났다. 이사가 불가피해지자 A 씨는 집주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새 계약서를 다시 썼으니 2년을 모두 채워야 한다”며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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