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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AI 특례안 두고 "사전심의·거버넌스 실질화 필요"

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개인정보 AI 특례안'을 두고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특례 도입 과정에서 정보인권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개인정보 AI 특례안 두고 "사전심의·거버넌스 실질화 필요"

개인정보보호학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3월 13일, 서울 무교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AI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개인정보 처리 특례 도입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백성현 기자

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개인정보 AI 특례안’을 두고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특례 도입 과정에서 정보인권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3월 13일 서울 무교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개인정보 처리 특례 도입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5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제안한 개인정보 AI 특례안은 AI 개발 과정에서 수집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익명·가명 처리만으로 AI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거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가 마련된 환경에서 처리하는 경우, 공익 또는 기술 혁신 목적이며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등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보위의 사전 심의·의결도 거쳐야 한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될 경우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심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고, 개보위는 이후에도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할 수 있다.

홍종현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는 "AI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데이터 처리 및 산업육성법 간 적용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협의 과정이 아니라 사전 심의·합의를 통해 관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버넌스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범 간 충돌을 방지하고 정보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우선 적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강혜

(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유연한 포섭이 필요해졌다"며 "특례안은 정해진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AI 학습·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고 말했다.

특례안의 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AI 기술 개발의 적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 심의·의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장치를 점검하도록 하는 위험요인평가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태욱

(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직동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신용우

(변시 1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장,

이해원

(변시 1회)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김 과장은 "법문에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모호한 부분은 특례안 통과 이후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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