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전경 / 이나라기자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간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강제추행한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이주현)은 피해 학생 B양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부모에게 B양 측에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합쳐 18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SNS를 통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 대해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한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지속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이 같은 과실이 불법행위 발생의 원인이 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경위와 성적 메시지의 내용, 강제추행 방식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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