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변윤재
같은 날 법정 선 윤석열·오세훈‥'명태균 게이트' 2심 시작
같은 날 법정 선 윤석열·오세훈‥'명태균 게이트' 2심 시작
2026-08-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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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의 성격인데요.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먼저 오전에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 중 14회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시적인 계약관계는 없었다지만 두 사람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간접 정황만을 근거로 내려진" 판결이라면서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 돈이 넘치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이 아깝다고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 사건도 재판 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재판 결과에 시장직이 걸려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법정을 찾았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예,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2천1백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지시로 김 씨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1심의 형량은 벌금 1천만 원.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결과는 10월 하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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