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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명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명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도선관위는 2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2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1725만여 원보다 215만여 원(1.83%)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와 회계책임자 C씨 등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책임자 C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3명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수당과 실비 등 132만 원을 지급하고, 후보자의 배우자 E씨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관계자 4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교통비 1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 B씨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배우자 E씨는 법정 수당·실비 외 교통비와 미신고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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