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뉴스=평택 강성원 기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 시인의 ‘낙화’ 앞부분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을 보면 이 시가 떠오른다. 정 시장은 경기도의원(재선)과 국회의원(3선), 평택시장(재선) 등 7차례 선거에서 평택시민이 선택한 인물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30년 정치인생을 마무리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실제로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신년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 시장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 현안 중의 하나가 평택시의 중장기 개발사업을 뒷받침해온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이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특별법 유효기간은 2030년까지 4년 연장된다. (2026년 3월 25일 자 필드뉴스 보도)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제정됐다. 정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을 설계한 사람이다. 2000년대 초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 발표가 나자, 평택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때 당시 의원이였던 정 시장이 나서서 안보를 위해 정부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시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육해공군이 모두 모여 있는 평택시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을 직접 발의했다.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이후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86개 지역개발 사업(18조9796억 원)이 이루어졌다. 특별법 유효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사업 가운데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다.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과 용산 미군시설 이전도 지연되고 있다.
특별법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공장 신·증설 특례가 들어있다. 이 법으로 고덕국제학교 유치, 산업시설 확충, 공여지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내 6만 6000㎡ 부지에 K-12 통합형 평택국제학교 조성 계획이 확정됐다. 반환 예정인 미군 공여구역(송화리와 남산리 일원 CPX 훈련장 등) 활용방안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로 특별법이 종료되면 이들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정 시장은 특별법이 종료되면 현재 진행 중인 15개 핵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수도권 규제 특례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해 정 시장은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택지원특별법으로 해서 평택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당시 "지원법에 따라서 카이스트 대학교가 온다든가 국제학교가 온다든가 아주대학병원 이런 것들이 평택에 오는 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는 종료가 안된다"며 "앞으로 몇 년 더 필요해서 저희는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시민들께서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고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후 정 시장이 강조해온 연장 필요성은 현실이 됐다.
정장선 시장이 평택을 이끄는 동안 시는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제학교·카이스트·아주대병원 유치,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평택은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이 확정됐다. 평택역 복합광장도 착공됐다.
또한 군사·산업·환경 도시의 기반을 쌓았고, 반도체·수소·자동차 등을 앞세운 거대 복합도시를 건설해 냈다. 평택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정 시장의 남은 임기는 석 달 남짓. 은퇴 후에도 평택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이라는 유종의 미를 남겼다. 평택에 남은 것은 행정 구호가 아니라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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