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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선우 ‘공천헌금’ 재판서 경찰 압박수사 논란…검찰은 징역 4년 구형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헌금 수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가 ‘1억원 수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반면 경찰은 강 의원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나 회유는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강선우 ‘공천헌금’ 재판서 경찰 압박수사 논란…검찰은 징역 4년 구형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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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헌금 수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가 ‘1억원 수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반면 경찰은 강 의원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나 회유는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6일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경찰 첫 조사 때 수사관이 조사를 중단하고) 녹음·녹화가 안 되는 앞 방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경찰 간부가 찾아와)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은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다 인정하라. 다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가 변호인에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변호인이 ‘경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구속영장을 안 치겠다는 말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언은 강 의원이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인정한 경찰 조사 내용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검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 ㄱ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ㄱ씨는 ‘강 의원이 주장하는 말을 직접 하거나 목격한 적 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고, 누가 말한 것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한겨레에 “강 의원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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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강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2022년 8월 김 전 시의원에서 돌려준 뒤 수차례에 걸쳐 여러명의 명의로 1억3천만원가량의 차명 후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두 사람을 지난 14일 추가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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