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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체계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가 오는 10월부터 기존 피해구제에서 손해배상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체계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체계 전환을 앞두고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가 오는 10월부터 기존 피해구제에서 손해배상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배상체계 전환 내용과 준비 일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내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10월8일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과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배상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배상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자료 금액 등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는 세부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기준과 배상액 산정 예시 등의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개정 특별법이 시행되면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심의·의결하고,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배상재원을 추계해 기업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정부 출연금은 2027년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정부에 피해를 신청한 8094명 가운데 현재까지 6037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된 지 13년 만인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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