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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韓, AI 인재 순유출국가…"미공제세액 환급 등 세제 보완 필요"

전세계가 AI 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AI 인재 순유출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AI 등 혁신분야의 기업은 기술 상용화까지 장기간 결손이 지속될 수 있어...

韓, AI 인재 순유출국가…"미공제세액 환급 등 세제 보완 필요"

전세계가 AI 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AI 인재 순유출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AI 등 혁신분야의 기업은 기술 상용화까지 장기간 결손이 지속될 수 있어 해외사례처럼 혁신분야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미공제세액을 환급하는 등 정책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24년)간 AI 기술 관련 연도별 특허 등록건수는 연도별로 평균 13.1% 증가했으며 국가별로 살펴보면 등록건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보다 이를 추격하는 중국, EU, 한국 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AI Index 2026에 따르면 AI 인재이동지수는 AI 분야 종사인원 만명당 순이동 인구 추정치로, 양수이면 인재 순유입국, 음수이면 인재 순유출국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수는 -0.35으로 인재 순유출국가로 분류된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연구인력 고용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은 크게 연구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해당 연구인력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구분된다.

기업의 연구인력 고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에는 대표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 `22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우대를 도입했고 이후 공제율 인상 외에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공제율은 일반 중소 25%, 중견 8%, 대기업 2%, 신성장·원천기술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국가전략기술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22년 반도체 등 3개분야에서 현재 AI까지 총 8개 분야로 확대됐다.

연구·인력개발비의 법인세 공제 실적을 살펴보면, AI 등 핵심기술이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 대기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인력 고용에 대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의 비중은 중견·대기업이 높은 상황이다.

예정처는 “AI 등 혁신분야의 신생·중소기업은 기술 상용화 이전에는 영업실적의 결손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세제지원의 활용이 어려움을 시사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최근 3년(`21~`23년)간 세제지원을 경험한 비중은 29.3% 수준이며 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통신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이 결손상태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또는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일정 수준의 학력, 경력 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하고 있으나, 제도 활용성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연구인력 인건비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신생 혁신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환급 등을 허용하는 제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미공제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를 20년간 허용하고, 프랑스는 3년, 영국은 무기한 허용 중이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세제지원을 유형화해 살펴보면, 소득세 감면 외에 한시적인 저율과세 적용, 이주 비용 등에 대한 비과세 등으로 구분됐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인력요건을 이공계 등에 한정해 규정한데 반해, AI 분야는 법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감안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우수인력의 국내이주시 다양한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해 해외 주요국의 이주 비용에 대한 공제 등 보완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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