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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野 “李 대통령 공소 기각하도록 우회로 만든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野 “李 대통령 공소 기각하도록 우회로 만든 것”

與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공소 기각할 수 있는 사유 확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0월부터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넘어 중대한 위법 수사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소추재량권 남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소기각 판단 범위를 넓힌 조항이다.

현행 형소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등의 요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진 것이다.

이는 당초 원안에는 없었던 조항을 전날 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중대한 위법 수사의 기준도 불분명하고 소추재량권 남용은 공소권 남용과 차이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검도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 예외적 제도”라며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 압박하고 억지로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한동훈 무소속 의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기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안이 경찰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장윤기 사건과 같이 1차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암장한(은폐한) 사건은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장 10월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면서 1차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검찰청도 이날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설명자료를 내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검은 “진술 신빙성은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면전에서 직접 조사해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1차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과 최종 판단기관인 법원은 사건관계인을 대면해 진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공소제기 여부 판단기관인 검사만 서면에 의존해 판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사실관계 확인 제도에 대해서도 “검사가 고소인 진술을 청취해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은 재차 사경에 출석해 동일한 진술을 해야 한다”며 “사건처리 지연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앨 거라면 그 대안으로 전체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라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경 수사에 대한 견제는 결국 ‘사건종결 단계에서의 상시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다”며 “영장 없이 임의수사만으로 종결되는 대다수 사건에서 부실 수사를 걸러낼 수단은 검사의 사후적 기록 검토뿐”이라고 지적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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