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서 충돌
與, 신속 해임·위증 의혹도 제기
野 “허점으로 가득찬 표적 감사”
질의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허성우 이사장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갑질)’ 논란과 과태료 처분, 그리고 교육부의 해임 추진 절차가 국회 국정감사와 교육당국, 기관 간의 뜨거운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허 이사장의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노동청은 허 이사장이 국가유공자인 점을 고려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원래 300만원인 과태료를 50% 감경한 150만원으로 고지했다. 다만 임산부 보호 및 괴롭힘 조치 관련 형사 고소·고발 사건은 검사 지휘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과태료 감경 대상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3급’에 한정되는데 5급인 허 이사장이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감경 혜택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인정된 만큼 명백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감경 없이 300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허 이사장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왜곡이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과거 군 복무 중 지뢰 사고로 오른손에 중상을 입어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고 밝힌 허 이사장은 “본인이 직접 깎아달라고 요청하거나 등급을 속여 신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류 제출 요청에 따라 유공자 증명서를 있는 그대로 제출했을 뿐이며 원래 300만원인 과태료를 50% 감경하여 150만원으로 부과한 것은 관할 노동청이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적 착오이자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의 실수를 마치 개인이 사기를 치거나 부당 감경을 시도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해임 추진 절차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치열하다. 교육부는 과태료 이의신청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자체가 확정됐으므로 정관에 따라 해임안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허 이사장 측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이며 교육부 공무원이 이사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은 것은 이사회 자율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맞섰다.
특히 허 이사장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이번 해임 시도를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한 ‘정치적 표적 찍어내기’로 규정했다. 이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는데 한 달도 안 돼 교육부가 해임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성급하며 법률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부 기관장에 대한 표적 찍어내기 의혹이 나오는 만큼 법적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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