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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법조계 등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별도의 보완수사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행 제도보다 적용 범위가 크게 좁아져 피해자 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법조계 등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별도의 보완수사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행 제도보다 적용 범위가 크게 좁아져 피해자 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범죄,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보완수사 대상은 크게 줄어든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경찰이 송치한 모든 사건이 보완수사 대상이다.

반면 개편안이 시행되면 경찰 외부 기관이 보완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7개로 한정된다. 나머지 사건은 경찰 조직 밖에서 수사 결과를 다시 살펴볼 장치가 사실상 사라지는 만큼, 피해자 보호 범위가 현행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사법재난주의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안을 어떻게 성안할지 알 수 없으니 일단 성안되면 보겠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이로 인한 공백과 혼선이 언제 수습될지, 수습 가능하긴 할지 알 수 없으니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검사가 보완수사하면 기록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없이 봐온 입장에서 그 공백이 가져올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2021년 이후 누적된 문제에 시스템 파괴까지 더해지면서 부작용이 점점 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부 절차를 새로 정해야 할 부분이 많고 소요 시간과 중복 조사, 조직 확대 등 사법 비용만 늘어날 뿐"이라며 "지금 불거진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 보완수사 조직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경찰보다 더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완수사를 할 유인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완수사의 문제는 담당기관이 어딘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보완수사까지 관철시켰을 때 소추기관과 완전히 분리된 수사기관에 공소제기나 불기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송치 이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소추기관은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좇고 있다"며 "'개딸'만 국민이고 보통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은 추가 수사와 증거 보완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봉쇄되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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