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공(功) 세우기에 앞장서다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후단 경합범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가 뒤늦게 기소돼 재판받는 경우를 뜻한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검사들에게도 부담이 됐다”며 “국민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신 배심원들께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평화부지사 재임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도 대북 지원 사업인 묘목·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을 부당하게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배심원단은 쟁점별 유무죄와 양형 의견에 대한 평의·평결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참고해 선고를 내리지만,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배심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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