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채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전날 공소청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채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소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채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전날 공소청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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