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때, 많은 군 지휘관이 군인과 시민의 본분을 놓고 깊은 고뇌에 빠진 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을 명령받았지만, 군인의 본분과 시민의 의무, 군법과 헌법이 충돌했다.
명령에 대한 복종은 군인에겐 목숨 같은 가치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명령 복종의 의무’
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때, 많은 군 지휘관이 군인과 시민의 본분을 놓고 깊은 고뇌에 빠진 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을 명령받았지만, 군인의 본분과 시민의 의무, 군법과 헌법이 충돌했다.
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때, 많은 군 지휘관이 군인과 시민의 본분을 놓고 깊은 고뇌에 빠진 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을 명령받았지만, 군인의 본분과 시민의 의무, 군법과 헌법이 충돌했다.
명령에 대한 복종은 군인에겐 목숨 같은 가치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명령 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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