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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 ‘외국 대리인 등록제’ 의무화 추진

일본 정부가 정책·여론 공작을 막기 위해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개인·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日, ‘외국 대리인 등록제’ 의무화 추진

외국 정부 부당 간섭 차단 목적

로비·여론 공작 규제 법안 검토

일본 정부가 정책·여론 공작을 막기 위해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개인·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 정부 대리인의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외국 간섭 방지 법안’(가칭)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외국 정부의 지시·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정치컨설턴트, 싱크탱크, 로비회사 등의 외국 대리인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악질적 행위는 처벌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인텔리전스(정보활동) 기능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기밀정보 수집 등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은 특정비밀보호법 등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외국 대리인을 통한 부당한 간섭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최근 주일 외국 공관의 지시를 받은 개인이 벌이는 프로파간다(선전) 활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외국 대리인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해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 수미 테리 전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2년 전 기소됐다가 최근 연방검찰과 기소유예 약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악질적 영향력 행사 예로는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숨기고 △공무원 등과 접촉해 정책 결정·실시에 개입하는 행위 △여론 형성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보 유포 행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로비하는 행위 등이 제시됐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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