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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YTN 지분 통매각, 외압 있었다”…감사원, 방통위·산업부에 주의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방통위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 지분 통매각, 외압 있었다”…감사원, 방통위·산업부에 주의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방통위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등이 공공기관을 압박해 지분을 '통매각'하도록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매각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두 기관은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 지분 30.95% 중 29.99%를 공동 매각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방송법상 대기업이나 일간지 등의 방송사 지분 소유 한도가 30%로 제한돼 있어, 29.99%만 매각해 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두 기관의 YTN 지분 30.95%는 유진그룹에 통째로 낙찰됐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월 : "도대체 방통위가 왜 그런 총대를 메고 굳이 인수 가격이 다른 그 지분을 합쳐서 한 가격으로 팔게 했는가…."]

감사원은 이 과정에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거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했다고 요구한 겁니다.

강 전 차관은 이후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통화에서도 "YTN 지분 전량 매각은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KDN과 마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전량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방통위와 산업부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다만 '헐값 매각' 여부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 등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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