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구에 먼저(1차) 지급하고, 그 외 대상자에겐 5월18일부터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사용처는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는 주지 않는다.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소득 상위 30%’ 기준선은
2차 신청에 앞서 5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나?
“2026년 3월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70%가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인당 45만원이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지역(89곳)인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2차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국민의 경우 주소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40곳) 25만원이다. 이달 20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 등 2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국민 비서 누리집(https://ips.go.kr)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1·2차 신청일 이틀 전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
“1차 온·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4월27일(월)부터 5월8일(금)까지다. 이 기간에 신청을 못 해도 2차(5월18일~7월3일) 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은 본인 명의로, 미성년자(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로만 꾸려진 가구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종이형·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면 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를 통하거나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상품권 계좌에 지원금이 충전돼 기존 상품권 잔액보다 우선 사용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데다 대리 신청할 가구원이 없는 경우 전화로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행안부 제공
―지원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우선, 사용 지역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에 주소를 둔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쓸 수 있다.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를 둔 시·군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 시민은 서울에서, 충청북도 청주 시민은 청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이다.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이다. 공공요금이나 세금, 교통·통신요금 납부엔 쓸 수 없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프랜차이즈 가맹점(본사에 수수료 납부)에선 결제가 가능하지만, 스타벅스처럼 본사가 운영·관리하는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쇼핑몰을 비롯한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배달 기사를 대면해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쓸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연 매출 30억이 넘는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나?
“그렇다. 주유소만 연 매출 기준 적용을 예외로 두긴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4월 출산 예정인데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
“3월30일 이후부터 7월17일 사이 태어난 신생아가 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에 속해 있다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7월17일까지 이의신청을 끝내야 한다. 국외에 머물던 국민이 3월30일 이후부터 7월17일 사이 귀국했거나, 이 기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새로 받기 시작한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18일(월)부터 7월17일(금)까지며,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사용 기한이 있나?
“1·2차 지원금 모두 올해 8월31일(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할 예정이다. 자동 환수가 어려운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기한도 8월31일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중국 국적 동포가 다수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만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가운데 한국인이 있거나 한국 국적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르다.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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