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주택대출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정부 한도·금리 등 기준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대출 한도·금리 조정은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전국 순환 근무 특성상 정부 지침이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주택대출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정부 한도·금리 등 기준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주택대출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정부 한도·금리 등 기준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대출 한도·금리 조정은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전국 순환 근무 특성상 정부 지침이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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