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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ISA, 실증 넘어 N2SF 확산 나선다...공공에 AI 활용 문호 개방

권혁 한국인터넷진흥원 AI정부보호팀장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가 망 보안체계(N2SF)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업무망 안에서 생성형 AI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KISA, 실증 넘어 N2SF 확산 나선다...공공에 AI 활용 문호 개방

망분리 한계 보완 위해 도입...지난해 6개 모델 실증,

올해 기관 도입 지원...업무·서비스 단위 적용 확산

권혁 한국인터넷진흥원 AI정부보호팀장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가 망 보안체계(N2SF)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업무망 안에서 생성형 AI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현장 적용 사례를 먼저 만들고 올해는 이를 실제 기관 도입으로 확장하는 구조다.

N2SF, 망분리 한계 보완...공공 AI 활용 길 연다

KISA는 지난 12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N2SF 확산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N2SF는 기존 망분리 환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왔다. 국가·공공기관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돼 업무망에서는 내부 시스템을 쓰고 인터넷망에서는 검색 위주로 활용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이 때문에 문서 작성이나 자료 검토 과정에 생성형 AI와 같은 최신 기술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N2SF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용 단계에서 ▲준비 ▲C·S·O 등급분류 ▲위협식별 ▲보안대책 수립 ▲적정성 평가·조정 과정을 거친다. 이때 업무에 쓰이는 정보를 기밀(C), 민감(S), 공개(O)로 구분해 어느 구간에 어떤 서비스를 허용할지 정하고 이에 맞춰 보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제도의 뼈대는 국가정보원에서 세우고, 실증과 확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정원은 지난해 N2SF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이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느 구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 기본 틀을 제시했다. 업무 방식 등에 따른 11개 정보서비스 모델에 대한 세부 해설도 공개했다. 추가 모델도 지속 발굴 예정이다.

지난해 6개 모델 실증...정보등급 분류 난제로

KISA는 지난해 정보서비스 모델 6종에 대한 실증을 진행했다. ▲인터넷 단말 업무 효율성 제고 ▲업무 환경에서 생성형 AI 활용 ▲외부 클라우드 활용 업무협업 체계 ▲업무단말 인터넷 이용 ▲공공 데이터의 외부 AI 융합 ▲클라우드 기반 통합 문서체계가 대상이다.

2026년 N2SF 도입 지원 사업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정부 출연금 비중 /그림=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신규 정부 시스템 2개와 기존 국가·공공 시스템 4개에 대한 보안성과 안전성도 검증했다. 신규 대상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과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이, 기존 대상에는 지식재산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암호화(DRM),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유출을 탐지하는 AI-DLP, 접근통제(ZTNA), 원격 브라우저 격리(RBI) 등 보안 기술을 적용하며 보안 강화 여부를 점검했다.

다만 현장에선 정보 분류를 과제로 꼽았다. 공공기관은 NS2F 도입 과정에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 등에 근거해 업무 정보를 자체 분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권혁 KISA AI정부보호팀장은 "N2SF를 적용하려는 기관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C·S·O"라고 말했다.

지원 사업으로 올해 확산 방점..."공공 문의 多"

올해는 지난해 실증한 6개 모델을 바탕으로 N2SF 도입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총 45억원 규모다. 6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별 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권 팀장은 "제시된 모델을 반드시 적용하는 방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예산 지원을 받아 AI나 클라우드를 쓰고 싶어하는 국가·공공기관의 문의가 많은 편"이고 설명했다.

사업에는 N2SF 정보서비스 모델을 구현해 적용하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된다. 주관기업은 N2SF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관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단일 기업이 다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으나 주관기업 자격으론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공기업이나 비영리기관도 주관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다.

KISA는 수요 기관의 도입 의지를 주요한 사업 선정 기준으로 보고 있다. 또 아직 실증하지 못한 모델은 별도 용역사업으로 검증에 나서 순차적인 N2SF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권 팀장은 "그간 (실증)사례가 없어서 힘든 점이 있었는데 지난해 사례를 만들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공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례집을 배포해 최대한 많은 곳에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적용 범위 확산에는 다소 난관이 예상된다. 특정 기관에서 도입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N2SF를 일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실증 과정에서도 특정 업무와 관련 서비스에 한해 N2SF를 적용해 왔다. 기밀정보를 폭넓게 포함하면 별도 저장체계가 필요해지고 사업 규모가 크게 불어나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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