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운반선. 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EU)이 한국에서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를 면제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현지시간) EU 이사회가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EU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의 서비스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EU 기업으로부터 재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러시아산 LNG를 국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제19차 제재 패키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한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바 있다.
제재가 발효될 경우 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장기 계약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t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EU와 영국에 소재한 재보험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원유 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로 EU 내 보험사·재보험사 등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할린Ⅱ LNG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잔여 계약 기간에 약 200만t의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EU 비회원국인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영국에도 예외 적용을 지속해 요청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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