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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차량에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고 있다. 사진=기아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한 정보기술(IT) 발명가로부터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 특허침해로 피소됐다. 이 발명가는 스마트폰-차량 연동 프로그램인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며 이를 상업용으로 구현한 현대차·기아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셔먼지원에 따르면 원고 에드워드 노트럽(Edward Nortrup)은 현대차, 기아, 현대차 아메리카(미국법인)를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노트럽은 현대차가 미국 특허번호 ▲11,307,048 ▲11,874,131 두 건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두 특허는 ‘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Travel Time Information(이동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과 2024년 각각 미국 특허청에 등록됐다.
소장에 따르면 특허는 커넥티드카 핵심 요소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 연동 차량 내비게이션 구조를 설명한다.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기능과 차량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한다. 노트럽은 자신이 이미 2000년대 초반 이 개념을 먼저 고안했고, 이후 등장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사실상 그 구조를 똑같이 본뜬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장 1면.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셔먼지원
노트럽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등장하기 전까지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차량 자체 내비게이션 시스템,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기반 내비게이션 방식이다.
차량 자체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탑재하는 ‘빌트인(Built-in)’ 방식의 경우, 차량 내부에 GPS와 통신 모듈, 지도 데이터 등을 넣고 자동차 스스로 경로를 계산하는 구조였다. 다만 이 방식은 한번 탑재되면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았다. 자동차는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는 모바일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또 차량용 통신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통신 요금제를 유지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다.
스마트폰 기반 내비게이션 방식은 스마트폰이 직접 위치를 계산하고 데이터를 통신망으로 받아 실시간 교통 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았다. 오늘날의 구글맵이나 웨이즈(Waze), T맵 같은 서비스다. 이 방식은 수많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더 정확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
노트럽은 자신이 이 두 가지 방식을 접목해 특허를 발명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스마트폰이 실시간 교통 정보 수집과 경로 계산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차량은 대형 디스플레이와 오디오, 운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다.
그는 “이 방식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며 “스마트폰이 지도 계산과 실시간 교통 분석, 경로 추천을 담당하고 차량 디스플레이는 이를 화면에 표시하며 터치 입력과 음성 기능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소유한 특허는 단순히 ‘휴대폰 화면을 차에 띄우는 기술’이 아닌, 궁극적으로 실시간 교통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트럽은 법원에 ▲특허침해 판결 ▲고의 침해 인정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청했다. 그는 “2015년 이후 현대차·기아의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탑재 판매 차량이 모두 침해 대상”이라며 “이 사실을 2024년 3월 현대차와 기아 측에 특허침해 경고장 형식으로 통보했으나 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
인터넷과 연결된 자동차를 뜻하며 자동차가 서버 및 클라우드와 지속적으로 통신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원격 제어까지 가능한 차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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