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레이저 프로젝터로 TV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지난해 미국 특허관리형법인(NPE)가 제기한 삼성전자 레이저 빔 프로젝터 특허침해 소송이 약 1년 만에 양측 합의로 종결됐다.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소송 기각을 요청하면서 분쟁은 사실상 완전히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와 베이커 레이저 테크놀로지(Baker Laser Technology LLC·이하 베이커)는 재판부에 공동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양측은 “원고(베이커)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청구는 모두 해결됐다”며 “이번 사건을 다시 소송 제기 불가(with prejudice) 조건으로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및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합의에 의한 소송 기각 요청서.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앞서 베이커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개시했다. 쟁점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9,185,373으로, 레이저 기반 영상 투사 기술, 즉 프로젝션 관련 기술이었다. 레이저 광원을 어떻게 제어하고 영상으로 변환해 투사하는지에 다루는 특허로 기존 프로젝터는 램프와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했지만, 특허를 사용하면 더 높은 밝기, 긴 수명, 빠른 응답속도를 확보할 수 있다.
당시 베이커는 “삼성전자에 소송 제기와 함께 특허침해를 통지 했으나,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계속 관련 제품을 팔았고 마케팅도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고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삼성전자가 손해배상과 함께 로열티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은 이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하기 전 합의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분쟁 해결 사실만 간략히 밝히고,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후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베이커는 동일한 특허를 갖고 LG전자와도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베이커는 LG전자의 ‘시네빔’, ‘프로빔’ 등의 프로젝터 제품들이 기술을 도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커는 삼성전자와 합의에 성공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LG전자에도 강하게 합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기사 : [Biz&Law] LG전자, 美 경쟁사·특허괴물 잇따른 ‘소송견제’)
※ 용어 설명
특허관리형법인(Non-Practicing Entity·NPE) :
특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그 특허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공장을 소유하거나 제품을 도매 판매하지 않으나 다양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소송과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다시 소송 제기 불가(with prejudice) :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할 때 ‘다시 소송 제기 가능(without prejudice)와 ’다시 소송 제기 불가(with prejudice)‘ 조항 중 하나를 달아 판결을 내린다. with prejudice 조건이 걸린 경우 추후 같은 청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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