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제 내세웠지만… 중과실 없음·설명의무·보험가입 등 조건 까다로워 실효성 의문”
지난 3월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유튜브 국회방송 캡처
의사 입장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책임보험료는 강제로 내고, 사고 나면 7일 안에 해명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료지침과 다르면 '중과실'로 찍혀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법이 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AI(Gemini pro3)가 이같이 분석했다.
Gemini pro3는 "즉, '형사처벌 면제'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이를 받기 위한 조건(중과실 없음, 설명의무, 보험가입)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안 보건복지부 제안 주요내용 / 독자 제공
이번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안 보건복지부 제안 주요내용' 관련 파일을 Gemini pro3에 올리고 의사 입장에서 문제점 분석을 요청했다.
이에 Gemini pro3는 "제공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안은 표면적으로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당한 리스크와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Gemini pro3는 주요 문제점을 5가지 핵심 쟁점으로 요약했다.
첫째,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형사처벌 면제(기소 제한)의 전제 조건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중대한 과실의 정의가 의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Gemini pro3는 진료지침 위반의 중과실화에 대해 "의학적 진료지침이나 통상적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를 중과실로 규정한다"라며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지침과 다른 처방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결과가 나쁠 경우 이를 모두 '중과실'로 몰아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위험이 크다"라고 짚었다.
사실상 방어권 무력화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의료행위 결과를 놓고 '이것은 지침 위반이므로 중과실이다'라고 판단해버리면, 이 법이 보장하는 기소 제한이나 형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둘째, 강력해진 ‘설명의무’와 입증 부담 7일의 압박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되어, 의사에게 큰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된다.
7일 이내 강제 설명과 관련, "'자동개시 사건(사망 등)'의 경우 7일 이내에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7일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섣부른 설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쫓기듯 설명하다가 뱉은 말이, 나중에 소송에서 의사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과실 인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록 위로 표현은 증거로 안 쓴다지만, '사실관계 설명'은 증거가 된다"라고 짚었다.
셋째, 정부(복지부)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사법 판단 전 개입)의 문제점이다.
새로 설치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를 핵심 키를 쥐게 된다.
위원회가 관여하는 관치 의료의 우려와 관련, "법원 판결 전에 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이것은 필수의료인가?', '이것은 중과실인가?'를 먼저 심의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판정 시 방어 불가라는 문제점에 대해 "만약 위원회에서 '중과실'이라고 판정해버리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즉시 기소할 것이며, 재판에서도 의사가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짚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부 위원회의 정치적·여론적 판단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넷째, 필수의료 외 분야의 소외(비필수의료 차별)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의 혜택(기소 제한, 형 감면)은 대부분 ‘필수의료 행위’에 국한된다.
피부·미용 외 일반 진료까지 배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필수의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내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 행위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면서 형사처벌 특례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해서도 "모든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는데, 특정 과목이나 행위만 보호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섯째 비용 부담과 강제성(보험 의무화) 문제도 발생한다.
책임보험 강제 가입과 관련 "모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라며 "이는 병·의원의 고정 지출 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라고 짚었다.
국가 지원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일부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어, 예산 상황에 따라 의사들이 고액의 보험료를 전액 떠안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대응 등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은 "이번 Gemini pro3이 분석한 문제점은 지난 2월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에 전달한 의견서와 거의 똑같다"라며 "의협은 복지위 통과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라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면허취소법에 이은 또 다른 악법이 김택우 의협 집행부의 묵인하에 통과되는 것을 막고 우리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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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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