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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 기술 개발 위한 '개인정보 특례' 논의… "기술 혁신·정보주체 보호...

△ 이강혜 변호사가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AI 특례안'이...

AI 기술 개발 위한 '개인정보 특례' 논의… "기술 혁신·정보주체 보호...

태평양·개인정보학회, 13일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

“개인정보 처리방안 고민 이어져…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이라 부담”

AI 특례안 나와… “AI 기술개발 관련 개인정보 처리 절차적 요건 규정”

△ 이강혜 변호사가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AI 특례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강혜(변호사시험 2회)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 AI 특례안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아예 개인정보를 다 빼고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처리하는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 범위를 정해 놓고 수집하는데, 이후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있긴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시적 특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안이 제안됐다. 해당 특례에 따라 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 익명이나 가명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했을 때 AI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가 돼 있는 공간에서 처리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주체나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적은 경우 등 3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는 “AI 특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에 2개 조항을 신설하는 구조”라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을 위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이나 음성 정보의 특성상 가명처리만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초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처리를 위한 환경 마련이나 정보주체 등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조항도 포함해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정보주체 보호도 함께 고려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례안에 대해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그는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전 심의 의결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AI 기술 개발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AI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능 개발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심의의결제도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며 “위험요인평가라는 안전조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태욱(사법시험 40회) 변호사는 “AI 특례 유형 자체가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특례상 절차가 어느 정도 운영되다 보면 루틴화 되면서 AI 학습에 도움이 되면서도 적법 처리에 대해 별 고민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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