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실시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한다. 2부제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국공립 학교까지 총 2만여 곳, 차량 수로 130만 대 정도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기관 공용차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기존 5부제에서 제외한 차량은 2부제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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