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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4명 사상’ 안전공업, 5년간 48차례 화재 발생에도 “경보기 꺼라” 황당 매뉴얼···대표 등 임직원 12명 송치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는데도 회사는 화재경보기를 차단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불법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

‘74명 사상’ 안전공업, 5년간 48차례 화재 발생에도 “경보기 꺼라” 황당 매뉴얼···대표 등 임직원 12명 송치

불법증축한 건축업자도 함께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는데도 회사는 화재경보기를 차단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불법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증축한 건축업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손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회사 관계자 4명에게는 화재 이후 대표와 법인이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3월20일 화재로 건물 1동이 전소되면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당시 공장 내부 슬러지가 관리되지 않은 데다 분진이나 증기 등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공장 내 휴게시설은 불법증축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던 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에서도 공장 설비 작동 과정에서 고온이나 금속 마찰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 공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최근 5년 동안 48차례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수신기를 차단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공장 내 많은 유해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손 대표가 이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동청 관계자는 “중처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산과 인력도 확보해야 하지만, 안전공업은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았다”며 “윤활유 등을 다량 취급해 언제든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고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앞서 회사 관계자 6명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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