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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2년 만 형사사법체계 변화…대구 중수청·공소청 출범

72년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

72년 만 형사사법체계 변화…대구 중수청·공소청 출범

[앵커]

72년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

검찰의 업무는 지역의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과 공소를 전담할 공소청으로 나눠집니다.

출범 첫날 분위기를 백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중수청 출범 첫날, 직원들의 출근 발길이 이어집니다.

개청 전날 발령이 난 탓에 처음 보는 직원 간 인사가 오가고 낯선 청사 구조에 출입문을 잘못 찾기도 합니다.

현판도 이제 막 설치가 끝났고 축하 화환과 내부 공사 장비가 뒤엉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혹시 언제 내려오셨어요?) 오늘 내려왔어요. (몇층 출근하세요?) 몰라요. 저 가봐야 알아요."]

["(준비나 업무에 대해서 전달 받으신 게 있을까요?) 아직 배치표. 제 부서 정도만 알고요. 일단 도착해서 오늘 들어가보면 이제…."]

이런 가운데 첫 민원이 접수되며 본격적인 업무도 시작됐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칙대로 수사하겠습니다."]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입니다.

중수청이 부패와 경제, 마약 등 7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고 경찰은 그 밖의 민생 범죄 수사를 맡습니다.

기존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즉 공소 기능만 유지합니다.

기존 검찰청 간판을 떼어낸 자리에 대구광역공소청과 대구지방공소청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달렸습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 중수청과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의 보완 수사 업무를 전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72년 만에 수사와 공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지역의 범죄 대응 구조도 전면적인 개편을 맞았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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