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민형
"68만 원 빌렸는데, 수백만 원 갚아라"‥불법 사채 무효화한다지만‥
"68만 원 빌렸는데, 수백만 원 갚아라"‥불법 사채 무효화한다지만‥
2026-10-18 20:23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2년 전 한 싱글맘이 사채업자에게 법정 이자율의 100배 수준의 이자를 요구받다가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법이 개정돼,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물리거나 불법적인 빚 독촉이 확인되면, 돈을 빌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화 신청이 수천 건에 달해도 실제 조치가 이뤄지는 건 네 건 중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법 사채업자에게 생활비 2백만 원을 빌린 50대 여성 보험설계사.
연 이자 무려 220%, 갚아야 할 돈이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A 씨/불법 사채 피해자 (음성변조)]
"이자를 따졌을 때 다 합하면 한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업자에게도 돈을 빌렸는데, 법정 최고금리의 25배인 연 금리 498%를 요구하더니, 하루라도 돈이 밀리면 폭언과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A 씨/불법 사채 피해자 (음성변조)]
"보증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 명이 못 갚으면?> 무조건 (빚이) 보증인한테 가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
사채업자들은 고작 68만 원 빌렸는데, 연 이자로 환산하면 7만 3천% 이자를 요구하는가 하면, "가족들 기둥뿌리를 뽑겠다", "끝까지 쑤시겠다" 등 폭언도 퍼붓습니다.
작년 7월 불법적인 고리 사채계약은 아예 무효화되도록 강화된 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무효화한 건 853건, 네 건 중 하나에 그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대포폰을 활용하고, 김 실장, 이 부장 같은 식으로 신분을 숨겨 경찰이 추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B 씨/불법 사채 피해자 (음성변조)]
"추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알아서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서 오냐고요."
[강준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취약계층 서민분들이 제도권금융, 즉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아니면 허가받은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무효화 신청이 몰려오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4명뿐이라며,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윤병순 / 영상편집: 주예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