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5년 공방 끝 '판정승' 거둔 넥슨...영업비밀 보호·인정 선례 남겼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게임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 분야"라면서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특정, 영업비밀성, 영업비밀 침해행위...

5년 공방 끝 '판정승' 거둔 넥슨...영업비밀 보호·인정 선례 남겼다

5년에 걸친 법적공방...영업비밀 침해 기준 세웠다

미공개 프로젝트도 업무상저작물...영업비밀 인정

넥슨-아이언메이스 소송 타임라인. /사진=편지수 기자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대상으로 한 5년간의 법적공방 끝에 판정승을 거뒀다. 특히 넥슨의 'P3' 개발자료가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이번 판결로 보이지 않는 관행으로 여겨지던 퇴사자의 자료 반출, 아이디어 활용 등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2021년 시작된 소송전...'다크 앤 다커' 사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전은 지난 2021년 8월 시작됐다. 넥슨에 따르면 프로젝트 P3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개발됐으며,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는 당시 P3의 개발팀장을 맡았다.

넥슨은 최주현 대표가 P3 정보를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며 2021년 7월 그를 징계해고했다. 이후 최주현 대표는 넥슨을 나온 다른 팀 파트장과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P3의 소스코드와 개발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최주현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넥슨은 지난 2023년 4월 아이언메이스가 국내에서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을 도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아이언메이스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본안소송으로 판결을 넘겼다.

法, 영업비밀 침해 일관적 인정...2심서 인정범위확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약 3년 8개월의 공방 끝에 나온 첫 본안소송 판결이다.

재판부는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던전의 모습이나 NPC 상점, 아웃게임 등 P3의 구성요소가 영업비밀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85억원이 전액 인정됐다.

그러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다. 약 세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열띤 다툼을 이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12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만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1심과 비교하면 28억원 상당 줄어들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넥슨으로써는 오히려 고무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P3의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소스·개발제작 프로그램, 빌드파일, 소스코드를 비롯한 P3 자료들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3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결과를 유지했다.

영업비밀 판단 기준 제시...게임업계 경종 울렸다

기존에도 대형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들이 퇴사한 후 동종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지나치게 유사한 게임을 개발해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는 했다.

넥슨의 경우 P3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도로 P3을 업무상저작물로 보고, 영업비밀로 이를 인정했다.

넥슨 측 소송대리임을 맡은 김원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후 기자들을 만나 "1심과 2심 모두 법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고, 2심에서는 P3 정보뿐만 아니라 파일까지 인정했다"면서 "재판부는 P3 결과물을 성과물로도, 영업비밀로도 볼 수 있었다. 영업비밀로 인정됐다는 게 더 높은 (수준의)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게임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 분야"라면서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특정, 영업비밀성, 영업비밀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