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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극3특 연계 로봇·재생에너지·자율주행차 '메가특구' 만든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연계해 광역·초광역권을 대상으로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메가특구’ 조성이 추진된다. 대통령...

5극3특 연계 로봇·재생에너지·자율주행차 '메가특구' 만든다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 적용·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메가특구 신속 지정

규제개혁 체계도 28년만에 전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부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남궁범 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연계해 광역·초광역권을 대상으로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메가특구’ 조성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역대 정부는 여러 특구를 운영해 왔으나 소규모 분산 지정, 부처별 분절적 운영, 제한적인 규제특례 및 정책지원, 국가주도 설계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과 글로벌 경쟁 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힌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

메가특구의 규제특례·정책패키지. 국무조정실 제공

메가특구는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참여해 규제특례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규제개선과 행정절차를 초고속으로 처리한다.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협력기업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해 5극3특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로봇 메가특구(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 메가특구(보건복지부),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국고교통부) 등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4개 분야의 메가특구 지원방안 중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업그레이드(UPGRADE) 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정책지원 패키지 등이 논의됐다.

메가특구에서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연구개발)를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기업투자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메가특구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등 3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권한 이양, 인허가 기준 완화, 행위제한 해제 등이 해당된다. 이날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는 메뉴판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 시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하는 경우다. 업그레이드(UPGRADE)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들이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토록 지원한다.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안건인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제공

또한 메가특구에서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투자 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지원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 투자,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 활용 세제혜택 제공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9개 신설, 산학융합지구 확대 △첨단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산단 등 권역별 거점 조성 △지역별 성장엔진 통합패키지형 R&D 확대, 창업도시 10개 조성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산업부 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가칭‘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 메가특구 지원방안을 보면 로봇 메가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내 영업활동 등을 허용한다. 또한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특구 내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 등을 제공함으로써 로봇 혁신 인프라를 집적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한다.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정부는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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