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인터넷 방송인 철구(본명 이예준)가 해외 원정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그가 지인들에게 빌린 수십억 원의 채무를 둘러싼 법적 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철구가 밝힌 약 43억 원 규모의 차용금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금융 분야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철구의 원정도박 고백 이후 발생할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앞서 철구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재작년부터 필리핀 등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으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까지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주에 10억 원 정도를 도박에 사용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며 “큰손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했다”고 털어놨다.
또 BJ 케이와 짭구 등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렸다고 밝히면서 총 차용 규모가 약 4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종언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해당 금액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분석했다.
만약 채권자가 돈의 사용 목적이 도박이라는 점을 알고도 빌려줬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판단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실제 돈이 전달됐다면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따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철구가 모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변호사는 “대부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사용 목적을 밝히지 않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속였다면 원칙적으로 차용금은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도박 자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민사상 채무뿐 아니라 사기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철구의 43억 원 채무 문제는 단순히 빚의 규모가 아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실제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차용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철구는 원정도박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도박 규모와 자금 흐름, 차용금의 성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hellboy3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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