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매매·개인 외화거래 등 범죄 연루 땐 처벌 대상 주의
‘꿀알바 급구, 당일 지급. 현금 전달·자금 이체 업무에 최대 40만원.’ 이런 구인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무보조 같은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청년 구직자를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26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돈을 줄 테니 통장을 넘기라고 꾀는 ‘통장 매매’와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개인끼리 외화를 사고팔다 범죄자금 세탁에 엮이는 사례도 함께 경고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수법을 보면, 사기범은 구직 사이트나 SNS에 ‘당일 지급·고액 알바’ 공고를 올려 청년에게 접근한다. 채용 뒤에는 “대출금이나 판매대금을 회수해 오라”며 현금을 받아 오게 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한다.
금감원은 채용 전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사업자등록과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사기를 의심하라고 했다. 이미 이런 일을 했다면 즉시 그만두고, 금융회사에 계좌 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통장매매와 개인 간 외화거래 등으로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팔거나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넘겼다면 바로 금융회사에 이용 정지·해지를 요청하고, 그 통장이 범죄에 쓰인 사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상품권을 사서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며 통장과 카드를 받아 가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이 경우 넘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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